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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4.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530 재일46014-1530 재일460141530 19950624 199506 1995 06 24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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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530 재일46014-1530 재일460141530 19950624 199506 1995 06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