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4.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의 포함여부
재일46014-1533 재일46014-1533 재일460141533 19950624 199506 1995 06 24
요지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의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주택에 전 세대원이 입주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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