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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4.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일46014-1535 재일46014-1535 재일460141535 19950624 199506 1995 06 2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 전 세대가 주거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로서 1995.03.15.전에 양도한 경우 06월)내 전 세대가 주거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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