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4.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 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
재일46014-1536 재일46014-1536 재일460141536 19950624 199506 1995 06 24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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