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6.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양도의 비과세요건
재일46014-1544 재일46014-1544 재일460141544 19950626 199506 1995 06 26
요지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이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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