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6.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판단방법
재일46014-1545 재일46014-1545 재일460141545 19950626 199506 1995 06 26
요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해당주택이 위 1.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또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의 각각에 대하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것)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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