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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6.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재일46014-1551 재일46014-1551 재일460141551 19950626 199506 1995 06 26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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