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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553 재일46014-1553 재일460141553 19950626 199506 1995 06 26

요지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대상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2.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대상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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