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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6.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 전 구공장이 휴업 중 혹은 생산제품 다른 경우 감면 여부

재일46014-1566 재일46014-1566 재일460141566 19950626 199506 1995 06 26

요지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이 휴업 중에 있거나 이전 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이 이전 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과 다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이 휴업중에 있거나 이전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이 이전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과 다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2.3.의 경우 위 1.에 의한 면제규정이 적용됨으로써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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