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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8.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 방법

재일46014-1576 재일46014-1576 재일460141576 19950628 199506 1995 06 28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다만, 매매계약 성립후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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