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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8.

재개발지구 내 주택 철거 후 고시일 전 당해 토지만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577 재일46014-1577 재일460141577 19950628 199506 1995 06 28

요지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전에 당해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이전에 당해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일 이후에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 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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