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부담부증여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581 재일46014-1581 재일460141581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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