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21.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거주이전시 양도세 과세방법
재일46014-158 재일46014-158 재일46014158 19950121 199501 1995 01 21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등으로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 경우 주택의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주택 소재지(전주시)와 새로운 직장소재지(군산시)가 통상 출, 퇴근가능거리인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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