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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재일46014-1592 재일46014-1592 재일460141592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일 개정)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조합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 2), 3), 3), 4)에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후 양도하는 때에는 재건축 전.후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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