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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594 재일46014-1594 재일460141594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나대지라 함은 토지대장상의 지목, 명칭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2. 그리고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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