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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수용등의 규정에서 사업인정 고시일의 의미

재일46014-1595 재일46014-1595 재일460141595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수용등의 규정에서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이고, 고시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2.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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