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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의미

재일46014-1597 재일46014-1597 재일460141597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자경규정은 적용치 아니함)로써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대상토지 포함)이 되는 토지를 말함

본문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자경규정은 적용치 아니함)로써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대상토지 포함)이 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다음의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①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도.농 복합시 의 읍.명 제외)에 있는 농지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②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귀문 5)의 경우 위 1)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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