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21.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159 재일46014-159 재일46014159 19950121 199501 1995 01 21
요지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2.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건물의 유무 및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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