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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동거ㆍ봉양위해 세대 합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1600 재일46014-1600 재일460141600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두 세대를 합쳐서 1세대2주택이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3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두 세대를 합쳐서 1세대2주택이더라도, 세대를 합친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은 199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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