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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1601 재일46014-1601 재일460141601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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