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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주거지역 편입날로부터 1년 지난 농지인 경우 8년 자경농지 면제 규정 적용여부

재일46014-1618 재일46014-1618 재일460141618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토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면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 지난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와 농촌의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면서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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