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1주택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623 재일46014-1623 재일460141623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시(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 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사항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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