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과세여부
재일46014-1625 재일46014-1625 재일460141625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환으로 보는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로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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