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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동거가족 아닌 타 세대원으로서 주택 공동소유하다 1인지분만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626 재일46014-1626 재일460141626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동거가족이 아닌 다른 세대원으로서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 중 1인 지분만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닌 다른 세대원으로서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 중 1인 지분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동소유자가 가족을 구성하는 동일세대로서 당해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 중 1인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1995.05.03 총리령 제505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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