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임대주택 거주자가 거주날부터 당 주택 취득 후 양도날까지 5년 이상일 때 과세여부
재일46014-1628 재일46014-1628 재일460141628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말함)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취학. 질병의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형편으로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자로 보아 위1.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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