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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되지 않는 경우의 내용

재일46014-1629 재일46014-1629 재일460141629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동작거리 20km이내에 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4743호, 1994.03.24제정)은 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4.07.01부터 시행하는 법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같은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기간 중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이 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매매인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3. 또한, 그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동작거리 20km이내에 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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