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재일46014-1630 재일46014-1630 재일460141630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2.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맴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따라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도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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