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3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양도시 신고방법
재일46014-1639 재일46014-1639 재일460141639 19950630 199506 1995 06 30
요지
과세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ㆍ납부하거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규정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ㆍ납부하거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이때 신고서의 작성은 납세자 본인이 작성 제출하는 것이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달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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