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30.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재일46014-1640 재일46014-1640 재일460141640 19950630 199506 1995 06 30

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2. 다만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에 해당하는 감면규정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협의매매계약서를 갖추어야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4. 또한, 양도한 날의 다음연도 5월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으로,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만 하는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납부 가산세 10%가 가산되어 부과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재일46014-1640 재일46014-1640 재일460141640 19950630 199506 1995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