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4.
상속재산을 수용당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재일46014-1656 재일46014-1656 재일460141656 19950704 199507 1995 07 04
요지
상속재산을 수용당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3항 및 동법(1994.12.22 법률 제4806호)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1억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로 상속이 개시된 날인 1986년 06월 03일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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