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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4.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재일46014-1662 재일46014-1662 재일460141662 19950704 199507 1995 07 04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의 가액은 같은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같은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구체적인 적용(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특별공제와 그 공제율, 세율 등)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요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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