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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4.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시 동세대 해당여부

재일46014-1665 재일46014-1665 재일460141665 19950704 199507 1995 07 04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 같이 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연령이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이나, 3.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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