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4.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672 재일46014-1672 재일460141672 19950704 199507 1995 07 04
요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한 후 국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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