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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표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거래가 제출시 그대로 적용함

재일46014-1681 재일46014-1681 재일460141681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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