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5.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1682 재일46014-1682 재일460141682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2. 귀 질의 2,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익없이 수령한 때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이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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