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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5.

동일시 내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

재일46014-1687 재일46014-1687 재일460141687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동일시 내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동일시 내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거주이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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