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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5.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재일46014-1688 재일46014-1688 재일460141688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이 1990.08.31 이전인 때에는 1990.08.30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는 것이며, 그 취득일이 1990.09.01 이후인 때 취득ㆍ양도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양도당시 최종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3.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를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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