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5.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후 잔여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691 재일46014-1691 재일460141691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만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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