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5.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46014-1694 재일46014-1694 재일460141694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근무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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