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5.
재개발지역 내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의 환지여부
재일46014-1697 재일46014-1697 재일460141697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 에 따른 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도 당초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자 가 거주이전목적 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재개발지역내의 주택인 경우에는 재개발전의 취득을 말함. 이하 같음)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같은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다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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