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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부동산을 명의 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셍 여부

재일46014-1717 재일46014-1717 재일460141717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부동산을 명의 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시 부터 명의신탁 해지에 이르기 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시 등록세, 취득세의 부과여부에 대하여는 내무부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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