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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 해당 여부

재일46014-1721 재일46014-1721 재일460141721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장기 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 제외)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의 규정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 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 제외)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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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 해당 여부 (재일46014-1721 재일46014-1721 재일460141721 19950708 199507 1995 07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