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아니한 경우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재일46014-1722 재일46014-1722 재일460141722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골프회원권의 양도일 현재까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1.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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