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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1세대1주택 계산시 주택외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

재일46014-1723 재일46014-1723 재일460141723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주택부분만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과 부수토지(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분만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과 부수토지(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해서 15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전체토지 면적에서 위2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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