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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철거되어 주거이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재일46014-1724 재일46014-1724 재일460141724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어 잔존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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