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요건
재일46014-1725 재일46014-1725 재일460141725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문 1)의 경우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주거이전 목적으로 C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문 2)의 경우 B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O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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