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20년간 소유의사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 소유권 취득시 취득시기
재일46014-1726 재일46014-1726 재일460141726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20년간 소유의사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 됨
본문
1. 20년간 소유의사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 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5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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