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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상속받은 농지가 국가 등에 수용됨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재일46014-1727 재일46014-1727 재일460141727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상속받은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등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회신과 같다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등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1) 농지대로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대토하는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인 경우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피상속인이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을 포함한 자경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3)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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