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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시 감면 여부

재일46014-1729 재일46014-1729 재일460141729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한 토지의 공동소유 법인중 하나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후에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당해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 의거 양도한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며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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