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재일46014-1733 재일46014-1733 재일460141733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개별 공시지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항목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함. 2. 귀 질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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